교습비 반환기준 안내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준수)

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
컨설팅 및
일반 강좌
(교습기간 1개월 이내)
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
장기 수강권
(교습기간 1개월 초과)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
+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 합산
동영상 강좌
(원격교습)

원격교습(동영상) 유의사항:
동영상 강좌는 수강 가능 기간(예: 90일)보다 실제 수강한 강의 차수(클릭 또는 열람)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.
단, 전체 강의의 50% 이상을 수강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.

학원법 기준에 따른 실제 수강 부분(학습회차 또는 시간) 공제 후 반환
* 단,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반환하며 1/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
  •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취소 및 환불 요청 : info@elearntool.com
  • 문의 : Tel. 02-1234-5678 (평일 10:00 ~ 17:00)

 본 안내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[별표4]를 준수합니다.